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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과 제도…시.군 전역서 ‘경기지역화폐’ 발행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1-02, 수정일 : 2019-01-02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경기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현물로 지급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제도와 정책, 조유송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설치돼 공익신고와 공직자 부패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접수합니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돼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는 6개월 더 연장돼 배기량 2천cc 이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기지역화폐'도 발행합니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즉 청년배당과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 원을 도가 지원합니다.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현물로 지급되며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1명당 4만 원씩 구강검진료가 지원됩니다.


경기도내 어린이집 4천800여 곳의 통학차량 6천180대를 대상으로 개당 7만 원씩 유아용 보호장구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이관돼 도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사실 확인과 관련자료 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지방비 부담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조정 돼 농가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