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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모든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8-12-31, 수정일 : 2018-12-31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경기도 수원시가 새해부터 소득,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원시는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정부의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뿐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정에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과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장애.미혼모 산모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하면 됩니다.


건강관리사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기간은 '기본형'과 '단축형', '연장형' 등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일정과 자녀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