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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멀어서"...집행유예 기간 5번째 음주운전한 30대 구속
화성서부경찰서 / 무면허 음주운전 / 화성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9-01-02, 수정일 : 2019-01-02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39살 오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4시20분쯤 화성시 우정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오씨는 지난해 6월 상습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이날 만취 상태로 10㎞가량을 주행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신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씨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5번째 경찰 단속에 적발이 됐습니다.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지난해 6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2011년 6월에는 전북 군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만취 상태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오씨는 "집이 멀다 보니 술을 마셨는데도,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