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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달부터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 개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02, 수정일 : 2019-01-0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와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앞으로 도에 소재한 가맹.대리점 업계 종사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상호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