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경기도건설본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업체 제재 강화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03, 수정일 : 2019-01-0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건설본부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자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도 건설본부는 이 달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허.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건설본부 발주 공사에서 2회 이상 중대 재해발생 업체를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도 건설본부는 특허.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의 기술보유 업체 선정이나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진에 앞서 KISCON, 즉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업체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도 건설본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본부 발주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사들의 안전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