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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추진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1-03, 수정일 : 2019-01-03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옹진군은 올해부터 영흥면 주민의 평등한 해상교통권 보장을 위해 옹진군 타 지역 도서민과 동일한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군은 유일한 연륙도서인 영흥면 주민에 대해서도 차량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서교통 편의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영흥면 주민 차량은 영흥면사무소 또는 옹진군청 일자리경제과에서 등록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영흥면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자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수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지원에 따라 1,000cc 미만의 경차는 차량 운임의 50%, 1,600cc 미만의 소형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 확대됩니다.

이밖에 5t미만 화물차․ 2,500cc 미만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2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확대와 그동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영흥면 주민들의 차량 운임 지원으로 도서민 정주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