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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고양시의원 음주운전 사고…운전면허 정지 수준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1-03, 수정일 : 2019-01-03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소속 A시의원이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없었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시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A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시의원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과 조율해 출석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