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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혼탁·과열' 우려 속 인천 23개 조합 4만3천여 명 참여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1-07, 수정일 : 2019-01-07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두 달 앞으로 다가 온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인천에선 23개 조합, 4만3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지난 1회때 불거진 혼탁 양상을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 13일 치러집니다.

농협과 수협, 축협, 산림조합장을 뽑는 선거로 지난 2015년 첫 동시선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인천에선 23개 조합, 4만3천ㅂ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합니다.

농협이 16개, 수협 4개, 산림조합 3개로 조합원 수는 강화남부농협이 5천1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예비 후보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혼탁·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1회 선거 당시 인천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22건 중 10건이 매수·기부행위였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5건을 검찰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고 나머지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한정된 공간과 소수의 유권자들에 의해 치러지는 특성상 위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 조합장이 가진 권한에 비해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예비후보 기간이 없는데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거리 현수막 게시와 연설 등도 할 수 없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 '돈 선거'로 불릴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선관위는 각종 모임에서 기부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특별 예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품선거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처할 방침입니다.

기부행위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받은 사람에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감면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