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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설 대비 선원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 특별선원근로감독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1-04, 수정일 : 2019-01-04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2.2~2.6)을 맞아 선원임금체불 사전 예방과 기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4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해수청은 관할 350개 사업장인 외항·내항선·원양·연근해선사·선박관리업체 등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점검사항은 임금상습체불업체․취약업체 지도감독 강화, 임금체불 예방활동 강화, 임금체불업체의 체불임금 청산지도,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사건 검찰송치 등입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기존 임금체불업체는 물론 특별점검기간 중 5인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임금 체불 해소를 적극 유도하여 선원들과 그 가족들이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