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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대, 이번엔 임금·부당인사 논란…총체적 난국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1-08, 수정일 : 2019-01-08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지난해 학교 운영 비리로 논란이 됐던 경인여자대학교가 이번에는 내부 직원들의 임금과 보복인사 문제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교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교직원과 학교 사이 소송전도 진행 중입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인여대를 둘러싼 잡음이 시작된 지난해 4월입니다.


교육부 실태 조사에서 학교 운영 전반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교육부는 전현직 총장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했고, 전임 총장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교육부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돼 당장 신입생 수를 감축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성원의 임금과 보복성 인사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경인여대 교직원 17명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지난해 8월 학교의 보수 규정이 부당하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011년 학교가 일방적으로 보수 규정을 개정하면서 수년째 임금이 동결돼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진 상태였습니다.


2017년 6월 교직원 3명이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교수 등 11명이 보수 규정 개정으로 받지 못한 8억7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일 단행한 인사에서 체불임금 소송을 냈거나 교육부에 운영비리를 진술했을 것으로 보이는 교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보수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임금도 학교 예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투표를 해 직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일단 다음달 2일 선고가 예정된 교직원 3명의 민사소송을 지켜본 후 이를 참고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