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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학운산단 내 '아파트형 공장' 무허가 업체 특별단속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09, 수정일 : 2019-01-0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김포 학운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내 무허가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입주 현황조사 결과, 전체 263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만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와 신고를 마친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 기간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사업장 조업 여부 ▲휴.폐업 사업장에 신규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그동안 아파트형 공장내 임대사업장 등 몰래 숨어든 사업장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집중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현재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만 원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