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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검경수사권 조정안' 첫 입장…"역사의 시계가 거꾸로가면 안 돼"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1-09, 수정일 : 2019-01-09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국회는 지난 8일 올해 첫 검경개혁소위원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부안 마련이 가시화하자 일선 검찰에서 강력하지만 정제된 표현을 써가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올해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놓고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선 검찰의 반박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검경개혁소위 역시 세부적 조문 합의에는 이견을 보이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 축소에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천지검이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우현 인천지검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후진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사법통제권이 축소되는 것을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자 ‘사법시스템이 후진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김 지검장은 “수사는 국가가 행하는 합법적 인권침해 절차인 만큼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법통제권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김 지검장의 말은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침묵해왔던 인천지검의 첫 입장표명이기도 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 지검장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제도의 기원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배경으로 한 이 발언에는 여러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탄생한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사법시스템 개선이 아니라는 의미가 가장 크게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할수록 일선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