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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3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1-13, 수정일 : 2019-01-13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서구는 3월말까지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복지부 HUB시스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등입니다.

조사는 각 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시되며, 1차로 주민등록지에 실제거주여부를 조사하고, 거주사실 미확인 세대에 대해서는 2차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서구 관계자는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방문해 조사하므로 주민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