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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틀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역대 세번째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13, 수정일 : 2019-01-1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인천과 경기,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이틀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는 오늘(1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발령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내일(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작년 1월 17~18일, 3월 26~27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으로 관측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이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합니다.


3개 시도내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알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