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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재정수입 30%, 포상금 최대 2억"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14, 수정일 : 2019-01-1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오늘(14일)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하고, 공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은 이재명 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주문에 따른 조치입니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됩니다.


도는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도입해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합니다.


보상금은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합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를 포함합니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031-8008-2789)으로 하면 됩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