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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국가.청해진해운 책임 인정"...세월호 생존자들 국가상대 손해배상 승소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1-14, 수정일 : 2019-01-14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모두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생존자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지난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입니다.


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이러한 위법행위와 세월호 생존자, 또 그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