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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경기도, 연납 세액공제 시행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1-15, 수정일 : 2019-01-1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