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의 10대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5일)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 상황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공갈) 등 입니다.
그 중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폭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인지, 피고인들이 이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4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집단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폭행 당한 피해자가 옥상에서 뛰어 내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스스로 뛰어내렸을 뿐 폭행이 추락사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상황에 대한 새로운 주장도 나왔습니다.
A군과 B양의 변호인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뛰어내리려 하자 두 사람이 달려가 양쪽 팔을 잡으며 “잘못했다”, “죽으면 안된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두 사람에게 팔과 어깨 등을 붙잡혀 옥상 난간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 한차례 멈춰섰다가 다시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나와 공분을 산 A군은 자신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일부러 비싼 옷이라고 속여 바꿔입었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다음달 28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