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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전국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1-24, 수정일 : 2019-01-24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도 위법행위에 포함됩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