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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법인세 패소' 남인천세무서, 체육계 반발·국고 손실 등 부담감 안고 항소할까
인천 / 사회 / 스포츠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1-28, 수정일 : 2019-01-28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최근 인천아시안게임 법인세 소송 1심이 인천시의 승소로 결정된 가운데 세무 당국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송 금액만 170억 원이 넘지만 지역 체육계의 반발, 국고 손실 논란 등 항소 시 떠안아야 할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법은 최근 인천아시안경기대회조직위가 국세청(남인천세무서)을 상대로 낸 177억 원 규모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조직위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마케팅 수익금을 분배한 것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수익금이 세금 부과가 가능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조직위는 지방세 10억 원을 포함해 187억 원을 돌려받을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직위 청산단을 주축으로 2년 여에 걸친 법리 다툼 끝에 얻어 낸 결과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다음달 8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항소가 결정되면 또 다시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립니다.

세무당국 역시 만만찮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타 지역 대회와의 차별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된데다 지역 체육계의 반발도 감수해야 합니다.

또 이자만 불어나는 상황에 무리한 항소로 국고 손실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4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을 앞두고 인천시와의 껄끄런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직위와 인천시는 소송이 마무리될 경우 반환금을 체육발전과 대회유산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