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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까지 상권진흥구역 6곳 지정...총 249억 투자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1-28, 수정일 : 2019-01-28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가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6곳의 상권진흥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기존 중소벤처기업부가 벌이는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사업'을 보완한 것으로, 이재명 지사의 공약입니다.


올 해 2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곳을 지정해 모두 249억 원을 투자합니다.


점포수, 매출액 기준 등 구역지정 요건을 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해 보다 많은 상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곳, 도·소매 점포 등이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등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구역 당 4년 동안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과 거리 정비 디자인, 상인조직 역량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상권재생에 필요한 전 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


"경기도상권 진흥구역 지정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권의 대한 자생력을 높이고 상권이 스스로 일정정도의 소득을 올려 폐업을 막는 경기도형 상권진흥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는 상권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담당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내 상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권의 상인과 임대인 등이 참여하는 자율적 상생협약 활성화를 유도해 젠트리피케이션, 즉 상권내몰림 현상도 사전에 방지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