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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상해' 조재범 전 코치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선고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1-30, 수정일 : 2019-01-30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열린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폭행 정도와 결과를 고려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지인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피해자 자율의사가 아닌 사실상 강요로 합의서가 제출됐고, 두명은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을 사용하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선수 인권을 보호하고 폭력을 방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