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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1심보다 형량 무거워져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1-30, 수정일 : 2019-01-30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오늘 심석희 선수 폭행 등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1심 때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는데, 자세한 소식 구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심석희 선수를 폭행하는 등 상습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조 전 코치.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30일) 열린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8개월의 형량이 늘어난겁니다.


재판부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조 전 코치의 폭력적인 훈육방식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폭행 시기와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아무런 반성적 태도 없이 답습하며 선수를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요로 인한 합의가 유리한 감형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피해자 자율의사가 아닌 사실상 강요로 합의서가 제출됐으며, 두 명은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해 달라는 탄원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폭력을 지도방식으로 사용하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선수 인권을 보호하고 폭력을 방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석희 선수 폭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며 "올림픽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심 선수 측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심석희 선수 측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


"사회적 파장이나 충격을 고려하면 훨씬 더 높은 형량을 선택해도 가능한 사건이지 않나..."


한편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한 수사를 거쳐 별도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