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개시... 농관원 경기지원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1-31, 수정일 : 2019-01-31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를 공동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접수 기간 동안 읍‧면‧동별로 기간을(1∼3일)을 정해 공동접수센터에서 집중 접수하며, 기간 이외에 통합 신청은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70만2천938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52만7천204원입니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의 경우 ha당 농지 65만원, 초지는 40만원입니다.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은 ha당 평균 5만원된 규모입니다.


직불금 거짓 신청과 부정 수령자는 등록된 모든 농지 직불금 미지급, 5년간 신청 제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실제 경작자가 신청해야 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