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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반용역 업체 선정때 사회적경제기업 등 우대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06, 수정일 : 2019-02-0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일반용역 입찰에 사회적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개정안은 이재명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1.25점, '남여고용평등 우수기업'과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2점,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2점 등의 가산점을 신설했습니다.


또, 장애인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1.5점으로,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도 최대 2점까지 확대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에 가점 2.5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경기도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신인도 가점 최대 2점을, 최근 1년 내 정규직 전환 이행 기업에도 가점 1.5점을 신설했습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