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릉숲' 차없는 거리 조성 위한 조례 추진...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홍성민 hsm@ifm.kr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성훈(남양주4) 의원이 낸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광릉숲'은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포천에 걸쳐 면적이 2천238㏊에 달하며 조선 시대 세조의 능림으로 정해진 뒤 550년 넘게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성훈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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