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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리베이트 수수 혐의 인천 서구 S종합병원장 재판 넘겨져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2-10, 수정일 : 2019-02-10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수억 원대 공금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 S종합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공금 유용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구 S종합병원 A원장과 병원관계자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 도매업자 C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원장 등은 지난 2014년 특정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C씨로부터 1억6천여 만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또한 A원장 등은 가족과 사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를 관사로 등록해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꼴인 아파트 월세와 보증금을 합해 2년 3개월 간 약 3억7천만 원의 병원 돈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 낸 횡령 혐의 중 상당수는 이번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로 직원을 등재시켜 월급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15억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자금이 비자금 형태로 조성됐지만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례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은 공금 유용 사실을 확인한 만큼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직원 급여, 공사 대금, 토지 매매대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세금 탈루 과정에 세무당국을 적극 기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탈세죄로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됩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