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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구원 48명 인건비 7억여원 유용한 인천대 교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2-11, 수정일 : 2019-02-11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지난해 국립 인천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교수가 국가과제와 인천대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인건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이 최근 해당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대 A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년 동안 중소기업청과 인천대 연구산학처 등에서 총 19억 8천여만 원 규모의 39개 연구 과제를 수주했습니다.


총 53명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시킨 A교수는 5명을 제외한 48명의 인건비 통장을 제출하도록 해 공동관리했습니다.


공동 관리를 명목으로 A교수가 유용한 인건비는 7억5천여만 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 관리할 수 없지만, 5년 동안이나 이 같은 행태가 유지돼온 것입니다.


A교수는 유용한 인건비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참여연구원들에게 스노우보드와 태블릿PC 등을 사줬고, 일부 참여연구원이 학회에 참가할 때 항공권과 숙박비부터 식비와 회식비, 마사지비용까지 지불했습니다.


또 참여연구원들이 함께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56만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A교수의 입맛대로 사용된 셈입니다.


온라인에 익명 제보가 나온 후 뒤늦게 감사에 나선 대학 측은 지난해 8월, A교수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교수는 공동관리 연구비 모두 연구원을 위해 지출한 것일 뿐 개인적 유용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A교수가 지난해까지 마쳤어야 할 연구과제 3건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게다가 인천대 규정상 기소가 되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기 전까지 A교수를 직위해제 할 수 없어 이 교수가 강의를 맡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A교수가 강의를 맡으면, 기소 여부에 따라 중간에 교수가 변경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셈입니다.


인천대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천대 관계자]


“(경찰 수사 결과를) 연휴 직전에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그 교수가 수업을 맡았는지 등을 확인해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방안을)논의해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