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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경기연>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12, 수정일 : 2019-02-1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김용균법'으로 개정된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제안한 보고서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조2천억 원, 재해자수는 8만9천8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사고와 사고사망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도균 연구위원은 "독일과 일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원청에 있으면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기고용노동지청'과 협력적인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체계 구축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 사전적.예방적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