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용인시,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보험료 34% 지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12, 수정일 : 2019-02-1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올해부터 경기도 용인지역 소상공인 1만7천200여 업소에 풍수해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용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 업소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국가사업으로, 보험료의 34%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신규 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보험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호우 등 8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5천만 원, 재고자산은 3천만 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풍수해보험 판매사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