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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천AG법인세 소송' 결국 항소...5주년 맞은 대회 유산사업은 제자리
인천 / 사회 / 스포츠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2-12, 수정일 : 2019-02-12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170억 원대 인천아시안게임 법인세 소송 1심에서 패한 국세청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지역 체육계 반발로 항소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지만 결국 또 다시 지리한 법리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5주년을 맞고도 한 발짝도 떼지 못한 대회의 유산사업이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아시안경기대회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패한 국세청(남인천세무서)이 지난 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2주 만이자 항소 기한 마감일에 맞춰 항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AG조직위가 국세청(남인천세무서)을 상대로 낸 177억 원 규모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지난 2015년 국세청이 조직위로부터 대회 마케팅 법인세 등을 징수한 것이 부당했다는 판단입니다.

항소 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소송액이 막대한 만큼 관행상 항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인천AG 유산사업 계획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초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회 유산 사업을 전담할 기념재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5주년을 맞는 인천AG의 유산사업은 소송이 늦어지며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산사업의 동력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그동안 지역 차별, 무리한 소송 등을 주장해 온 지역 체육계의 반발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