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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작년대비 5.91% 상승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12, 수정일 : 2019-02-1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5.91%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6만80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내일(13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9.42%보다는 낮은 것입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여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하남, 과천, 광명, 성남, 안양 지역은 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도는 이들 지역의 경우 2차 공공택지 지정과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등이 땅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와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일(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