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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운동부 비위자 재취업으로 얼룩..."최근 3년 287개 운동부 해체 부작용도"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2-12, 수정일 : 2019-02-12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최근  체육계 성폭력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체육계 재취업 사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성 관련 비위로 해임된 지도자가 근무지를 옮겨 또 다시 활동하거나, 부당행위로 자진 사태한 운동부 감독이 새로운 클럽팀을 만들어 지도자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안산시 한 중학교에서 성 관련 비위행위로 코치직에서 해임된 A씨.


A씨는 그 다음해 버젓이 시흥시의 한 지역시민구단으로 자리를 옮겨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한 학교 운동부에서 부당행위로 자진 사퇴한 B씨.


B씨 역시 현재 경기도 내 한 학교운동부로 자리를 옮겨 지도자로 재직 중입니다.


부당행위로 자신 사퇴한 도내 운동부 감독 C씨도 새로운 지역클럽팀을 창단해 지도자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주·수원4) 의원이 학교운동부와 직장운동단체 등에서 제보를 받은 체육계 비리 내용입니다.


단 한 달 만에 12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같은 병폐는 운동부 지도자가 실형을 받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고, 자진사퇴 시 더는 문제 삼지 않는 체육계 관행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특히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 발생 시 학교장 등 관리자가 징계를 두려워해 '운동부 해체'라는 극단적 결론까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도자 일탈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아 징계를 받은 학교는 모두 16곳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287개의 학교운동부가 해체됐고, 1천984명의 학생선수가 학교 밖으로 내몰렸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황대호 도의원]

"왜 16개 학교밖에 징계를 받은 학교가 없는데, 왜 287개가 해체됐느냐, 관리자에게 부담이 된 거죠. 감사에서 지적된 학교는 관리자도 보통 징계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해체'를 당한 거에요"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