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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행.재정적 낭비 최소화"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13, 수정일 : 2019-02-1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 상황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와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와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습니다.


도는 우선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과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할 계획입니다.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 1~3등급의 '갈등조정 관리등급'으로 분류한 뒤 그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도는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는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도는 갈등관리 담당자와 사업 추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갈등해소 추진상황과 문제점, 사업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매년 2차례씩 갈등 분쟁 현황 조사와 조정대상 선정을 갈등 분쟁을 조정하고,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는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담당 전문인력 증원과 함께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도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남권 도 소통협력국장은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