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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저감장치 쌍용차 포함 일부 차종 부착 안 돼...부실한 미세먼지 특별법에 시민 혼란 가중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2-15, 수정일 : 2019-02-15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쌍용차를 비롯해 일부 차종에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노후경유차량임에도 누구는 적용되고 누구는 적용되지 않는 미세먼지 특별법.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용자동차에서 출시된 경유 차량을 이용해 운수업에 종사하는 김정후(59.인천 중구 답동)씨.


김 씨는 최근 인천시의 안내문을 받고 매연 저감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저감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을 몰게 된 김 씨는 사실상 폐차를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김정후 씨]

"정부에서 과태료만 내라고 하지 대책이 없어요. 10~20만 원 벌자고 나갔다가 적발되면 20만 원 벌금내고 검사도 다시 받아야 하는데 횟수에 따라 벌금이 200만 원 까지 간다고 해요. 그러니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죠."


쌍용차를 비롯해 현대 구형 그랜드카니발과 베르나 등 일부 차종은 저감장치 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저감장치와 차량 간의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인터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기존에 쌍용 차량에 저감장치를 부착해 봤지만 차량의 엔진 특성상 엔진오일이 역류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어요. 장치와 차량이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담당 부처인 환경부가 저감장치 부착이 되지 않는 차량의 종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맞는 신규 저감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협의와 조기 폐차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할 방침입니다.


사전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정작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