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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총력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15, 수정일 : 2019-02-1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시행되는 주요 제도는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과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의 휴원.휴교 권고 등입니다.


도는 경기도 운행제한 관련 조례를 다음달 초 공포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2.5톤 이상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15일부터 단속이 이뤄집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량과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LPG 차량입니다.


도는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17개시 59개 주요 도로에 운행제한 단속용 CCTV 118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11개시 27개 지점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천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노후차량 소유자들과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