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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여부 특별 전수조사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21, 수정일 : 2019-02-2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도는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 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다음달 말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다"고 해 특별 전수조사를 시사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달 31일까지며,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해당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