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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음주운항 등 5대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낚싯배 / 평택 / 평택해양경찰서 / 김장중 / 국화도 / 입파도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9-02-21, 수정일 : 2019-02-21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낚싯배의 정원 초과와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에 대한 직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늘(21일) 이용객이 급증하는 낚싯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낚싯배 5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택해경은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 낚싯배가 밀집한 해역(경기 입파도, 국화도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택해경은 올해에는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가용 세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낚싯배를 이용한 사람은 2016년 8만 2천명에서 2017년에는 9만 2천명, 작년에는 12만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