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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19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어린이보호구역 5곳 추가지정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28, 수정일 : 2019-02-2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지역 어린이집을 포함해 5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남사면 소재지 일원 등에 보행자도로가 신설됩니다.


용인시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기흥구 서농동 이지어린이집 인근인 현대홈타운 정문~영통2차아파트 간 116m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인초.산양초.모현초.쏠티어린이집 인근 등 4곳엔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12억5천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 25억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506 일원 440m 등에 보행자도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횡단보도 내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 80곳에 투광등을 설치하고, 90곳에는 잔여시간표시기, 40곳에는 음향신호기를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한 요철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인구 남동 12-7 일원 2천m 구간 등의 도로도 재포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 다양한 사업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노약자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