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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단속 강화...경기도, 65개 사업장 특별점검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07, 수정일 : 2019-03-0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1일까지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택지지구 등 65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비산먼지 관리가 미흡한 택지지구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장, 소규모 개별 신축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는 이 기간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살수와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진망, 덮개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번 특별 단속 이후에도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상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