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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선관위, 특정 후보 위해 기부행위 조합원 고발...음식 제공받은 조합원은 30배 과태료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3-08, 수정일 : 2019-03-08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조합의 조합원 10여명이 회원인 단체의 식사모임에서 후보자 C씨를 위해 참석 조합원 전원에게 총 12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천시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전원에게 1인당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과 함께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