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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뚫린 곳이 사무실?…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6곳 적발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3-11, 수정일 : 2019-03-11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일명 페이퍼컴퍼니와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총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사무실에 천장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단속은 지난달 11일부터 2주 동안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86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자본금과 사무실 등 등록기준 적정여부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그 결과,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부적격 업체 판정을 받은 A사는 타 업체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간판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천장이 뚫려있는 등 정식적인 사무실로 보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의심업체 B사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월 급여지급액이 나이나 근무경력에 비해 적게 지급됐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와 자격증 대여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도는 부적격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을 진행하고, 의심업체는 관련서류를 추가 검토해 위법사유가 명백해질 경우 행정처분 할 계획입니다.


또 이달부터 산하기관을 포함해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만들어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 산업 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조리 관행을 완전히 근절할 것"이라며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