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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합동 특별조사... 과천·성남 등은 자금조달계획 집중조사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3-11, 수정일 : 2019-03-11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가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입니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입니다.


특히 도는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합니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받게 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