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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항만출입 화물차 등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관리… 해양수산부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인천 / 해양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3-13, 수정일 : 2019-03-13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앵커)

내년 부터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기 질 개선 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됩니다.

최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선박, 하역장비, 항만출입 화물차 등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특히 5년마다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저속운항 해역도 지정됩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해수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내·해수·접속수역이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해수부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LNG 선박 등 친환경 선박 구입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하역 장비 보급을 지원합니다.

해수부는 "앞으로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2017년 기준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이른 시일내에 환경부와도 항만대기질 측정망 설치, 항만 출입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최상철 입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