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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현금포상금제' 부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14, 수정일 : 2019-03-1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에서 현금 5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지급 제도가 부활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조례는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추가했습니다.


또, 기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도는 2010년과 2011년 당시 전문 신고꾼 이른바 '비상구 파파라치'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2년부터 포상을 현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3천~4천건에 이르던 신고건수는 1천416건으로 급감했고, 최근 3년 동안에는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전 강화라는 신고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 제도를 부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올해 신고 포상금 예산으로 1천 건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확정한 상태며, 신고가 급증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