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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안 ‘은밀한 시술’ 만연한 불법]②교정본부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3-14, 수정일 : 2019-03-14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구치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성 관련 불법 시술을 해준 이른바 ‘구치소 허준’의 이야기, 어제(13일) 전해드렸는데요.


확인 결과 이 같은 시술은 재소자들 사이 널리 퍼져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치소 안에서 동료 남성 재소자 5명에게 6차례에 걸쳐 성 관련 불법 시술을 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


볼펜과 칫솔, 여성용 청결제를 범행 도구로 사용해 위험하고 불법적인 시술을 한 A씨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4시간 교도관의 감시를 받는 구치소 안에서 어떻게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을까.


취재결과 구치소 안에서 이뤄지는 성 관련 불법시술은 A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인방송과 만난 재소자들은 이 시술을 언급하자 오래전부터 자주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B씨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했습니다.


[B씨]


“가능해요. 칫솔을 갈아요. 뾰족하게 칼처럼. 간단해요.”


B씨에 따르면 시술에 쓰이는 물건 대부분은 보급품으로 지급되고, 부족한 것은 사동 도우미를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10년 이상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의사는 구치소에서 이런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


“그런 시술 이후 제거를 위해 오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구치소 안에서 볼펜으로 문신을 하듯이 그 안에 여러번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면서(수술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의사는 시술이 잘못되면 사망으로 이를 수 있다는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


“특별히 안에서 성공적으로 한 것이지 위험성은 있죠. 염증이 생겨서 적절한 조치를 못하면 염증이 혈관에 퍼져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위험한 시술입니다.)”


재소자들 사이 만연해 있는 불법 시술.


구치소 측은 “수용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안내방송을 하고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C씨는 단속만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C씨]


“구치소에서 단속을 하는데, 짐작은 하고 있죠. 그래서 써놨어요. 이물질 삽입하면 처벌을 한다고 써 놨어요.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이불 속이나 변기속 같은 곳에 숨겨 두고 빗자루를 잘라서 그 속에 넣어놓기 때문에 찾지를 못합니다.”


재소자들은 알지만 정작 구치소는 적발조차 못하는 불법 시술.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교정본부 차원의 실질적인 근절 대책이 시급해보입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