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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고위직 간부, 조합 직원에게 조합장 후보자 선거운동 지시…선관위 검찰 고발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3-15, 수정일 : 2019-03-15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한 조합 고위 간부가 직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선관위는 오늘(15일) 자신의 지위를 지용해 조합 직원에게 특정 조합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자신의 지인에게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부탁한 조합 고위 간부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임직원으로 특수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에 개입하면 공정과 평온을 해치고,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위법 혐의가 드러나면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