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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 시행...1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3-15, 수정일 : 2019-03-15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노인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합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17년 기준 경기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60여만 명.


전체 면허소지자의 약 7.5% 수준입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12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1%에 달합니다.


면허소지자 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가 2배 이상인 겁니다.


경기도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는 이윱니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조례 개정이 공포된 그제(13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실효된 자에 한합니다.


지원 인원은 1만 명으로, 인센티브 10만원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는 올 하반기부터 지급되며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다음해로 이월돼 지급됩니다.


자진반납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는 '장롱면허' 소지자들을 지원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일부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반납이 끝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노인복지 시설을 직접 찾아가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도 매년 700회 이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