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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업무협약
경기 / 사회 / 20년 03월 07일 14시 54분 31초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15, 수정일 : 2019-03-1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15일)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간은 협약에 따라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등 4개 항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 앞서 도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경기도 의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에 장성근 변호사를 선출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지원과 관련 정책 연구개발 ▲ 공익제보자 관련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 관련 공로자 표창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도는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경기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거나,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