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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서울 오갈 때 통행료 감면 혜택 안돼...주민 청원에도 인천시 "당장은 어려워"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3-18, 수정일 : 2019-03-18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영종대교를 이용해 서울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는 통행료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오늘(18일) 인천시의회는 이런 차별적인 감면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과 함께 시 집행부에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인천시는 비용 문제로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 불편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종ㆍ용유 지역 주민들은 영종대교 이용 시 하루 왕복 1회에 한해 요금 6천400원을 감면받습니다.


단, 목적지가 인천 지역일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서울로 가기 위해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6천6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왕복 1만3천200원에 달하는 비싼 통행료 탓에 주민들은 도로를 우회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청라영업소를 통해 고속도로에 재진입하는 상황.


문제는 우회 구간에 몰리는 차량으로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회 등 주민 5천여 명은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과 청원서를 최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관련 청원에 대한 논의에서 조광휘 시의원은 "국민의 기본권과도 연관된 문제"라며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광휘 시의원]

"실질적으로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는 공항의 정시성을 지키기 위한 고속도로에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해야 할 비용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한 부담을 거기 살고 있는 상주 직원이나 주민에게 고스란히 부과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주민청원에 대해 재정부담을 이유로 비용 지원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에 예고한 통행 요금 인하가 본격 시행되면, 통행료 감면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

"오는 2022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사업 재구조화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요금이 최대 50~60%까지 낮춰지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는 국토부에 내년부터 인하를 건의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통행료 감면 지원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약 120억 원.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통행하는 차량까지 감면해 줄 경우 1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